
고려에는 대표적인 토지제도로 전시과가 있었다. 전시과는 곡물수취하기 위한 전지와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토지지급은 수조권으로 이루어졌으며 죽으면 반납을 하게 되는 데 세습하는 토지도 있었다. 태조 때는 역분전이 있었는데 개국공신, 공로, 충성도, 인품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경종 때는 시정 전시과가 실시되었다. 전, 현직 관리에게 지급하였고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목종은 개정 전시과를 실시하여 전, 현직 관리와 관 품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군인 전을 포함했으며 문신 혜택이 컸다. 문종은 경정 전시과를 실시했고 현직 관리와 관 품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했다. 별사전을 신설해 풍수지리 업지사, 승려에게 지급했다. 수전자는 직접 수조 하지 않았으며 국가가 대행해 수전자에게 지급하였다.
국가 재정을 위해 수취 체제를 정비했는데 토지대장안인 양안과 호구장부인 호적을 작성해 조세와 공물, 부역을 부과했다. 조세는 1 결당 생산량을 최소 5석 최고 18석 수취했고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었다. 민전은 생산량의 1/10을 거두었으며 민전을 소유하지 못한 영세 농민은 사전을 빌려 경작을 하였는데 공전은 생산량의 1/4을, 사전은 생산량의 1/2을 부과했다. 공물로 집집마다 토산물을 걷었는데 상공은 매년 내야 하는 것이었고 별공은 수시로 거두는 것이었다. 역은 16-60세 남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군역은 국방의 의무, 요역은 노동력을 의미한다. 녹봉제는 문종 때 완비되었는데 현직관리가 주로 곡식을 받았으나 비단이나 베를 받기도 하였다. 무신정변 후 전시과가 붕괴되어 권력자들의 불법적인 농장이 확대되었다. 전시과 붕괴 후 원종 때 녹과 전을 실시했는데 관리들에게만 녹봉을 지급했다. 하지만 몽골과의 전란으로 어려워졌다. 개경으로 환도한 후 경기 8현에 한정하여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토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과 전 : 문, 무반 관료에게 지급
공음 전 : 과전 외에 문벌귀족의 세습적 경제적 기반이 되는 토지, 5품 이상 관료에게 지급, 자손 세습 가능
한인 전 : 6품 이하 관료 자제로 아직 관직 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
군인 전 : 군역의 대가로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토지를 세습
구분 전 : 자손이 없는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내장 전 : 왕실 경비 충당을 위해
공해 전 : 중앙, 각 지방 관청 경비 충당을 위해
사원 전 : 사원에 지급
외역 전 : 향리에게 지급
민 전 : 사유지 : 매매, 상속, 기증, 임대 등 가능 / 납세지 : 소유권 보장, 국가에 세금 납부
전시과 제도가 붕괴되고 권문세족이 토지를 독점하고 몰락 농민과 농장이 형성되어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된다.
귀족들은 지대를 통해 자신의 소유지를 노비에게 경장이나 소작시켜 생산량의 절반을 거두었다. 외거노비에게는 신공 (노동력, 물품)으로 매년, 베나 곡식을 받았다. 또한 고리대를 이용해 농민의 토지를 빼앗고 개간해 토지를 늘려갔다.
농민들은 진전(방치된 토지)을 개간할 때 주인이 있으면 소작료를 감면받고 토지의 주인이 없으면 개간한 사람의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경작지를 확대했고 황무지를 개간해 지대와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농업기술이 발달되었는데 심경법의 일반화로 소를 사용하여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시비법의 발달로 휴경지가 감소하고 연작 상경이 가능해졌다. 밭농사는 2년 3작 윤작법으로 행해졌으며 논농사는 직파법에서 고려 말에는 남부지방 일부에 이앙법(모내기)이 실시되었다. 충정왕 때 농상집요가 작성되었는데 이암은 원나라로부터 농업기술연구에 도움을 받았다. 공민왕 때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와 의생활의 변화가 있었으며 종자의 개량이 이루어졌다.
고려 전기에는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을 중심으로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도 함께 이루어졌다. 후기에는 민간수공업과 사원수공업이 이루어졌다. 도시 중심 상업활동이 행해졌는데 개경과 서경에는 시전을 설치했고 관에서 운영하는 관영상점을 설치했다. 비정기적인 시장이 있었고 경시서를 설치해 매점매석과 같은 상행위를 감독했다. 또한 사원의 상업활동이 있었다.
고려의 상업활동은 후기에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개경에서는 민간상품 수요가 많아졌으며 시전 규모가 확대되었다. 업종별 전문화가 되었으며 벽란도를 비롯한 항구들이 교통로와 산업의 중심지로 발달했다. 지방에서는 행상활동이 활발했다. 조운로를 통해 교역했고 원(여관)이 활발했다. 국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금 전매제를 실시했다. 이는 사원과 권문세족이 소금을 독점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농민을 강제적으로 유통 경제에 참여시키기도 했으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역참 제도를 실시했는데 전국 도로망 중 군사, 교통 요충지에 525개 역을 설치했고 역리와 역졸이 업무를 담당하고 역마, 역전 지급으로 경비를 충당했다. 역을 통해 군사 연락을 하고 공문을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육로와 연결된 나루터에 진을 설치했고 진전을 지급했다. 조운은 세미를 저장한 각 지방 조창에서 개경의 경창으로 운반하는 것이었다. 해변과 하천 주변에 설치했고 문종 때는 13개의 조창을 설치했다.
고려시대에는 화폐를 주조했는데 널리 통용되지는 못했다. 성종 때는 최초의 화폐인 건원중보를 만들었는데 유통에는 실패했다. 숙종 때는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을 설치했고 은병, 해동통보, 삼한통보, 삼한중보를 주조했다. 원간섭기에는 원 지폐인 보초를 사용했고 공양왕 때는 최초의 지폐인 저화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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